식약처, 품질검사 미실시 모유착유기 업체 3곳 적발

행정처분, 회수·폐기 명령…성능 기준 부적합 5개 제품도 처분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7-28 09:5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유착유기 제조·수입부터 유통에 이르는 전반에 걸쳐 품질과 안전 관리를 종합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모유착유기 제조·수입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실시 등 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명령 조치를 했다.
 
위반 업체는 탑랜드(서울 구로구 소재)와 비엠메디칼(부산 사상구 소재), 유니맘(경기도 오산시 소재)이며, 회수 대상 제품은 전동식모유착유기(수허12-534호, 제허06-431호, 제인15-4280호)이다.
 
또한 시중 유통 중인 14개 제품을 수거해 전원입력, 누설전류의 전기적 안전성 검사와 흡인압력, 소음, 역류차단, 타이머 등 성능 검사를 실시했으며, 5개 제품이 안전과 무관한 성능(흡인압력) 기준 부적합이었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업체가 제품을 수거해 흡인압력 성능을 개선하거나 흡인압력 허가를 변경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인터넷 포털·오픈마켓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허가되지 않은 모유착유기 광고 여부를 점검해 43건을 적발하고 해당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포털사이트 차단을 요청했으며, 위반 업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해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모유 착유기 종합 점검과 함께 전국 산후조리원 482개소를 대상으로 모유착유기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허가된 제품을 위생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모유착유기와 같은 생활밀착형 의료기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해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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