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오시밀러 공동심사정보집 발간

IPRF 홈피 게재…영문 허가심사 결과 포함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8-22 15: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IPRF)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 첫 성과물로 '바이오시밀러 공동심사정보집'(PASIB)을 마련, 지난 18일 IPRF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심사정보집은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심사기준과 실제 허가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개발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내·외 제품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정보집 주요 내용은 영문 허가심사 결과 공개 양식, 결과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등이다.  
 
특히 허가심사 결과 공개 양식은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부담 없이 영문으로 허가 심사결과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작성사례는 세계 최초 항체바이오시밀러로 개발·허가 받은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제 셀트리온 램시마주 등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2개 품목과 다국적 제약기업 산도스가 개발해 유럽 인허가기관(EMA)에서 허가 받은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작시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상세히 담고 있다.  
 
참고로 IPRF는 ICH(국제조화위원회) 국제 협력위원회 중 의약품 규제 관련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을 위해 구성된 규제당국자 간 회의체로 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등 4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초로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허가하는 등 규제기관 신뢰성을 인정 받아 비ICH 국가로는 처음으로 지난 2014년 바이오시밀러 워킹그룹 의장국으로 선출돼 관련 분야 규제조화를 선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심사정보집 외에도 IPRF 회원국내 설문조사를 통해 지침서 마련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된 '바이오시밀러 적응증 외삽에 관한 과학적 지침서'와 '규제자 교육을 위한 매뉴얼' 작성 등에 대한 성과도 오는 12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적응증 외삽에 관한 과학적 지침서는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대조약과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 유사성 입증을 근거로 대조약 효능·효과 모두를 인정할 수 있어 적응증 외삽 시 품질, 비임상 및 임상자료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제조화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품질분야 비교 동등성 평가에 대한 교육교재도 마련한다. 
 
식약처는 워킹그룹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제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선도 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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