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 나선다..회계자문 실시

2020년 외부 회계자문 토대로 원가산정 정확도·투명성 제고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9-11-15 12:11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반드시 환자 진료에 필요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 보전을 위해 제약사별 회계 검증이 이뤄진다.
 
이는 제약사들이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제도 투명성 및 정확성 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는 오는 21일까지 2020년 퇴장방지의약품 원가보전을 위한 회계자문에 대한 외부 용역기관을 공모한다.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지난 2000년 3월 도입됐으며, 이는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환자의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선정해 퇴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총 647개 품목이 퇴방약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
 
이를 위해 현재 심평원에서는 연 2회(4월, 10월) 생산원가 보전을 신청하도록 하고 제약사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의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하고 있다.
 
이 같은 원가보전 등을 통해 필수약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일부 제약계에서는 심평원의 원가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1월 녹내장, 라섹수술 등을 할 때 사용되는 필수의약품 ‘미토마이신’이 공급 중단 위기를 맞았다. 물량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는 게르베코리아가 약가 인상을 요구하며 필수의약품인 ‘리피오돌’ 공급 중단을 선언해 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필수의약품 대부분이 기업의 매출 비중 대비 투입되는 생산역량 비중이 매우 높다며 경제적 가치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한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5][별첨1], [별첨2]'에 근거해 산정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회계적용 방식이 상이해 발생하는 회계상 쟁점사항 등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계 관련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고 판단, 외부 회계자문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회계자문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되며,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퇴방약 지정은 물론, 원가보전 신청품목 원가산정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제약사가 제출한 원료비, 재료비, 노무비, 외주가공비,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세부항목을 검증, 확인하고, 제약사 재무자료 계정과목 적용 적정여부와 추가적인 근거가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이어 원가산정 방식과 적용기준 개선에 대한 자문도 시행해야 한다. 제약사 건의사항의 적용가능성과 원가보전 관련 쟁점, 재무자료 계정과목 등에 대한 자문도 해야 한다.
 
심평원 약제실 측은 "이번 회계자문을 통해 원가보전 검토 업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영업외 손익 등 회사 결산자료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원가산정 항목의 적용 여부 등 회계 관련 전문적인 판단도 가능해 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퇴방약의 원가보전 기준을 개선하는 연구도 동시에 시행 중이다. 이는 퇴장방지의약품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고도화·기계화된 제약현장과 관리비 증가 등을 반영한 원가산정방식을 마련하는 연구다.
 
최근 제약업계와 유관기관 등에서 제약 생산 시설 환경이 고도의 기계화·자동화로 변했으며, 혁신적인 생산 공정의 프로세스를 확립함에 따라 제약 생산 원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제약업계에서는 간접원가(투자비) 배분을 '직접노무시간' 외에 '기계가동시간' 또는 '간접노무시간' 등 다양한 원가동인으로 배분해야 하며, 판매 및 일반관리비 등도 인상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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