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 위해 없다는 메디톡스…"위법과 무관" 싸늘한 여론

식약처 "검찰 공소사실에 범죄사실 명시… 생산기간과 상관없이 처분"
 업계 "인보사 사태와 유사,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주장 본질 흐리려는 것"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0-04-21 11:58

대표품목인 메디톡신의 허가 취소 위기를 맞은 메디톡스가 오래 전에 일어난 생산 과정상의 문제라는 해명에 나섰지만 위법 사항에 대한 부분은 무관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일 식약처가 검찰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메디톡신주(50, 100, 150단위)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고 허가 취소를 추진하기로 한 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검찰이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한 제품을 생산, 허가 내용과 원액 허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메디톡스 대표를 기소한 이후 행정처분 후속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 등 수사결과 및 공소장을 제공받아 해당 품목 및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제62조 제2호 및 제3호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오래 전에 일어난 생산 과정상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메디톡스는 소송 과정의 쟁점으로 과거 생산돼 소진돼 존재하지 않는 제품의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점을 들며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였고,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유통 가능한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 제조된 의약품으로,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9년 수 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감시 및 유통 제품의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안전성 여부를 언급하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보사 사태때도 그랬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허가 과정에서 자료에 허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 허가 취소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 소진된 제품이라는 점을 들어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송을 준비 중인 메디톡스 주주들 역시 반론 입장을 통해 메디톡스의 해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오킴스가 정리한 주주 반론을 보면 "메디톡스는 마치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해야만 처분이 정당화된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본 사건은 '공중위생상의 위해' 여부와는 무관하다. 약사법 제71조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허가취소 조치를 예고한 식약처 역시 다르지 않은 반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주장하고 있는 공중위생상 위해와 달리 공소사실을 보면 원액 정보를 허위 조작, 기재해 허가내용과 다르게 만들었다"며 "범죄사실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생산기간과 상관없이 처분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품목인 만큼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옛날 제품은 위해할 수 있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것은 논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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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메***2020.04.21 18:21:43

    과거에 잘못해 생산한 제품은 이미 환자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해명하나? 메디톡스는 최소한의 의식이 있는 회사라면 자기 잘못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정부 처분을 담담하게 받아 들어라. 역겨운 냄새나는 핑계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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