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불법 제조사 징계에 속도 낸다

18일 윤리위원회 긴급 개최 결정…바이넥스·비보존제약 회부
입장 발표 통해 '일벌백계' 천명…제명·자격정지 가능성 대두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3-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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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에 대한 징계 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일부 제약사들의 의약품 임의 제조 논란과 관련해 18일 오후 윤리위원회(위원장 윤성태 부이사장)를 긴급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주원료 용량 및 제조방법을 임의 변경한 바이넥스, 허가와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비보존제약의 해당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취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1일 "정부 당국의 조치와는 별개로 빠른 시일 내에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 바이넥스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등 단호한 일벌 백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이번 윤리위원회 개최가 이 같은 협회 입장의 후속 조치로, 당일 회의에서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대표로부터 식약처 발표 및 조사 내용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 같은 협회의 움직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넥스에 대해 식약처의 첫 조치가 내려진 이후 열흘만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에서는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을 대상으로 제기된 의약품 임의 제조 논란 등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으로, 업계에서는 제명이나 자격정지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 회원사에 대해 제명 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3년 한국웨일즈제약 뿐이었다. 반품 처리된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늘려 재포장한 뒤 다시 판매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2016년에는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파마킹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결정하기도 했다. 파마킹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자진 탈퇴했다.
 
한국웨일즈제약과 파마킹 모두 협회 정관 10조 규정에 따라 협회와 동료 회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미지 실추를 초래했다고 판단, 징계가 결정됐다.
 
과거의 이러한 사례에 비춰보면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 역시 제명 혹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만약 윤리위원회가 18일 징계 결정하게 되면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게 되며, 이사회에서는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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