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일본의 `리필 처방전`에 대해
일본 올해 4월 `리필 처방전` 도입, 약사 직능에 새로운 전기
일본은 올 4월부터 `리필 처방전` 제도를 시행했다. 기존 처방전 양식을 변경하여 `리필 가능`란을 만들고, 여기에 의사가 `√` 표시를 기입하면 처방전의 리필 사용이 가능해 진다. 리필 처방전 사용 횟수는 최대 3회까지이다. 단 신약이나 마약, 향정신약, 습포약 등은 투여할 수 없다.
조제하는 약사에게는 다음 번 조제 예정을 확인할 것, 복약 상황을 고려하여 리필 조제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처방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리필 처방전에 대해 장기 투약에 따른 조제료 감산(減算)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은 이로 인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속에서 약학 관리를 하는 약사의 직능이 더욱 크게 발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리필 처방전 제도 도입에 대해 후생노동성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서 "증상이 안정되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사 및 약사의 적절한 연계 하에, 일정 기간 내에 처방전을 반복 이용할 수 있는 리필 처방전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었다.
의사가 리필에 의한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처방전의 `리필 가능` 란에 √ 표시를 기입한다. 리필 처방전의 총 사용횟수는 최대 3회까지로 한다. 리필 처방전에서 투여할 수 없는 약제로는 "보험의료기관 및 보험의요양(医療養) 담당 규칙에서 투약량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의약품 및 습포약"이라고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신약과 마약, 향정신약, 습포약 등이 해당한다.
2회째 이후의 조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번 조제 일을 기점으로 하여 투약기간이 경과된 날을 다음 번 조제 예정일로 설정해 그 전후 7일 이내에 조제할 것을 요구한다.
약국 약사에 대해서는 환자의 복약 상황 등을 확인할 것, 리필 처방전에 의해 조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제하지 않고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권장하며, 처방의사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제한 내용과 환자의 복약 상황 등에 대해 필요에 따라 처방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환자에 대해서는 다음 번 약국 방문 예정을 확인할 것, 계속적인 약학적 관리지도를 위해 동일 보험약국에서 조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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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리필 처방전` 도입까지의 과정
일본은 2010년 열린 후생노동성의 `팀 의료의 추진에 관한 검토회`에서 리필 처방전은 `업무 범위·역할 확대에 대해 좀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의견이 처음 개진된 바 있다.
이어 2014년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진료수가의 평가를 조제 중시에서 약력관리, 복약지도 중시로 전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리필 처방전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에 따른 과제로는 약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의사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한편, 일본 의사회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2015년 7월 22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진료수가 기본문제소위원회에서는 `분할조제`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필` 문제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며, 우선은 약사의 업무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잔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분할 조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리필 처방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2017년에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대물(対物)업무를 중시하는 약사의 업무를 단골 약사·약국 및 건강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대인(対人) 업무로 전환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이와 함께 리필 처방을 추진하도록 논의하였다.
2021년 6월 18일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에 처방전의 반복 이용이 가능한 리필 처방전 제도 시행 검토가 포함되었다. 2021년 12월 2022년도 진료 수가 개정에서 리필 처방전 도입이 확정되었다.
▲ 이미지 출처 : 한국의약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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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필 처방전 도입의 장점
리필 처방전이 도입되면 진료 시간과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환자의 부담 경감이나, 먹다 남은 잔약(残薬)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국가에서도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처방전을 받을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진찰을 줄일 수 있어 의사의 효율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다.
환자는 의사를 중복하여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의료비(진찰·처방료)의 삭감으로도 연결된다. 의사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있어 환자 진료의 부담이 경감된다. 약사는 약의 전문가로서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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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필 처방전 도입의 단점
그러나 리필 처방전 도입으로 환자의 진찰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의료기관의 수입 저하가 예상된다. 또 환자가 정기적인 진료를 받지 않아 병원을 이탈하는 경우 질병의 경과에 대한 관찰의 기회가 줄어들면 의사가 증상의 사소한 변화를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기존에는 의사와 약사가 환자를 더블 체크할 수 있었으나, 리필 처방전의 경우 약사만이 체크하게 되어 의료 사고는 물론 환자의 건강 상태에 피해를 일으킬 우려도 없지 않다.그 밖에도 리필 처방전은 약사의 의약품 재판매에 악용될 위험성도 있다. 리필 처방전 제도와 분할조제를 혼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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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필 처방전 도입과 약사의 책임
리필 처방전이 도입되면 약사의 업무에도 많은 변화와 책임이 요구된다.
먼저 약국 방문 환자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소량의 약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는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 대신 약사가 환자의 경과를 관찰할 필요성도 생긴다. 의사를 대신해서 약사가 복약 상황이나 증상의 변화, 부작용 발현 조짐 등의 경과를 관찰하여야 한다.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이다. 약사는 보다 높은 지식과 약학적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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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리필 처방전` 도입 현황
• 미국 : 1951년부터 모든 주에서 도입되었다. 환자는 약국에 처방전을 맡기고 필요할 때 약국에 조제를 의뢰한다.
• 캐나다 : 캐나다의 처방전은 18개월간 유효하며, 조제되어 교부된 약의 용기에 나머지 조제 가능회수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또 전화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 약을 준비한 후 내국 하도록 하는 전화가 자동적으로 발신된다.
• 프랑스 영국 : 리필 처방전을 시행하고 있다.
• 독일 : 리필 처방전을 실시하지 않는다.
• 핀란드 : 의사가 병세가 안정되었다고 진단한 만성질환자의 처방에 대해서는 처방전의 유효 회수를 여러 번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지 않고도 약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오스트레일리아 : 환자의 증상과 사용 의약품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의사의 진찰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동안은 약국 약사가 환자의 약물치료 관리에 상응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 <관련 자료 구글 재팬에서 발췌>
[기고] 디알엑스솔루션 박정관 대표이사(약국체인 위드팜 부회장, 약사)
※ 본 회차는 <한국의약통신>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약사회지 2022년 5월호 게재된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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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고는 메디파나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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