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의료진도 장애인도 외면… 재정비해야

등록 주치의 590명 중 71명만 활동… 장애인 참여비율도 0.5%
이종성 의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09-14 15: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도입된 건강주치의 제도가 정책 대상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장애인 입장은 물론 공급할 의사 입장을 포함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임선정<사진> 수석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이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원인으로 정책 대상자가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에 따르면 대상자인 전체 중증 장애인 대비 참여비율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 수석은 먼저 수요자인 장애인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사업에 참여하는 주치의가 적은 데다 그나마도 지난 2018년 1차 시범사업 기준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미설치율이 92%에 달할 정도로 물리적 접근성이 떨어졌다.

건강주치의 신청운동에 참여했던 한 지체장애인은 "승강기가 설치돼 있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경사로가 가파르고 화장실도 매우 좁아 휠체어 진입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참여 의료진의 장애 감수성 부재로 심리적 접근성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뇌병변장애인은 "의료진이 '대답 잘 못해요?' '어디 아파?' 등 무시하는 듯한 말투나 아이를 대하듯 반말을 하는 태도에 불쾌했다"고 밝혔다.

임 수석은 또 수요자인 장애인 욕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이 원하는 건강제도로는 방문재활, 건강모니터링,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이 있었으나 이 같은 수요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도와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1% 불과했다. 96.6%는 제도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주치의가 돼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 입장도 고려되지 않아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진료를 받은 뒤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결하는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지만 이 같은 업무도 주치의에게 부과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3단계 시범사업 기준 치과를 제외한 등록주치의는 590명이었으나, 활동한 주치의는 71명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임 수석은 시범사업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자와 수요자가 등록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해 당사자 중심 제도로 재정비해야 제도가 정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총괄적 장애인 건강 정책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로서 장애인건강정책 전담 부서 신설 필요성도 제언했다.

임 수석은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체사망자 31.3%가 장애인으로, 확진자 중 사망자 비율인 치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정책돼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제도 정착으로 장애인이 든든한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의료체계 안에서 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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