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 원 횡령 사실 확인‥즉시 형사 고발

건보공단, 신속히 계좌 동결 등 피해 최소화‥경찰과 긴밀히 협조 중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09-23 15:00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오전 업무점검 과정 중 본부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최 모 직원이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는 공금을 횡령하고자 채권자의 계좌정보를 조작해 진료비용이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6개월 간 계획적으로 처리했다.

입금 시점은 22년 4월~7월 1억, 9월 16일 3억, 9월 21일 42억이었다.

공단은 인지 즉시 원주경찰서에 해당 직원을 형사 고발하고 계좌동결을 조치했다. 또한 최대한의 원금회수를 위해 예금채권 가압류 조치 등 채권 보전 방안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공단은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 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프로세스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고위험 리스크 관련 부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가 이뤄지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재정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함을 명심하고 있으며,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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