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 "직원 횡령에 깊은 책임 통감"

"현금 횡령사고 재발 방지 마련, 근본적인 대책 만들어 갈 것"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2-10-13 10:19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이 최근 발생한 공단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국민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강 이사장은 업무 보고에서 '현금 횡령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9월 공단 직원이 계획적으로 계좌정보 등을 조작해 본인 계좌로 입금한 사건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지급 보류된 진료비를 채권자 또는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약 46억원을 횡령했다.

공단은 사건을 인지·확인한 9월 22일 당일 오후(15시)에 지체없이 원주경찰서에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후 26일 원주경찰서에서 강원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22일에는 이사장을 단장으로 해 관련 부서장 참여한 비상대책반을 가동했다. 23일에는 횡령 피해 최소화를 위해 횡령자의 계좌 등 가압류를 추진했다.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복지부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가 있었다.

공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업무 절차 개선을 시행했다. 

가장 먼저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재조정했다. 담당 팀장의 등록·변경 권한을 삭제한 것.

최종 승인결정권한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실제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저장 기능도 보완했으며,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 행위 부서 분리를 조정했다.

이밖에 현금지급업무 프로세스의 점검 리스트 개발 및 점검을 통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고, 사업부서와 지급부서 간 상호점검체계 구축(12월)을 포함한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제어 체계 마련을 기대했다.

내부감찰 등 통제시스템 강화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도 추진했다. 횡령사고 관련한 그동안의 무관용 원칙을 엄중하게 적용 및 처벌하기로 했으며, 2023년에는 회계관리시스템 강화 및 회계업무 관리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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