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법 강행에 민주당 규탄 봇물… "총선서 심판"

의료계  잇단 비판 성명… 총선 심판론 제기
시도의사회 "민주당 입법 독재 경고…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14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갈등 법안이 본회의로 직회부되자 의료계 규탄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총선 심판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뒤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에 총선 심판을 경고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본회의로 넘어간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갈등 봉합은 물론 의료비용 상승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강행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회는 "민주당은 의료계에서 간호사만 희생한 것처럼 과도한 특혜를 주려 하고,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다른 모든 의료인에게는 피해를 주려 한다. 간호법 제정시 의료비용 상승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다"며 "민주당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 때 간호계가 이재명 당선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를 챙겨주기 위한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죄의 종류에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료인도 사법부 판단에 의해 죄를 치러야 함은 당연하지만, 이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죽으라는 말과 같다"며 "민주당 논리라면 의료인만 이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공무원, 기자 등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모든 국민에게 업을 박탈시키는 것이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 총선 심판을 경고하고, 보건복지부에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심판 받았음에도 여전히 이중적 잣대로 국정에 임한다면 반드시 총선 때 심판받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폭거를 멈추지 않는다면,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해 사회적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각 시도의사회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강원도의사회는 "간호법은 복지위 단계부터 민주당이 졸속 강행 처리했으며, 복지부조차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피력한 법안"이라며 "야당 독주로 벌어진 사태는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국회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입법 독재는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의사회도 "의사면허취소법은 업무가 아닌 교통사고나 병원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에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민심을 외면한 민주당 입법 폭거를 경상남도의사회 모든 회원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400만 보건의료인과 함께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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