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소송 기각… 찬반 이견 속 '합헌'

환자 알 권리·의료 선택권 보장 차원… "의료인 직업수행 자유 침해 없다"
"환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거부권리도 없어" 반대 의견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23 17:3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급여 진료비 보고 위헌소송이 기각됐다.

정부가 비급여 보고 제도를 행정예고하자 의료계는 이번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던 점을 언급하며 초법적이라고 지적했으나, 위헌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 등 위헌확인에 대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먼저 보고 의무조항은 보고 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또 보고 의무조항 입법 목적과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보고 대상인 진료내역에는 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비급여 실태 파악에 필요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신상정보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보고된 정보는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보고 의무 이행에 대한 노력이나 시간도 의사 진료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료인 기본권 역시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설명 의무조항도 의료법 조항에 명시된 비급여 진료 비용 고지 의무 이행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위임 범위 내 있어 법률 위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환자는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이나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설명 의무조항은 환자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도 설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설명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어 의료인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등 재판관 4인은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은 개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진료정보가 국가권력의 감시·통제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진료내역에 포함되는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개인 정신이나 신체에 대한 단점을 나타내며, 사생활 핵심을 이루는 비밀이라는 것. 이를 우려해 일부러 급여가 아닌 비급여 진료를 받는 현상도 존재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보고 의무조항은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내역에 대해 제한없이 사실상 모든 국민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정보 일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토록 하는 데다, 환자가 의료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환자 자기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 수집과 제공을 규율하는 것은 입법에 의해 수집되는 의료 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보고 의무조항은 광범위한 환자 의료정보가 포함된 진료내역에 대해 범위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아울러 하위법령에서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 대상으로 정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운 등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해석했다.

반대 의견을 설명한 이선애 재판관은 "보고 의무조항은 건강보험 재정적 한계와 무관한 사적 진료계약 영역까지 국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 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법률 유보원칙, 포괄위임 금지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청구인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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