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 진료실 영상 유출… "수술실 CCTV 원점 재검토해야"

수술실 CCTV, 민감 정보 도난·유출 위험 상존
"의료계와 협력해 보안 예산 지원 확대·예방적 시행령 마련해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08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진료실 영상 유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계는 우려하던 점이 현실화한 만큼 의무화 시행을 강행하는 경우 보안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와 예방적 시행령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이 유출돼 인터넷에서 유포된 사실과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수술실은 이번에 문제가 된 진료실보다 더 내밀한 민감 정보가 촬영되며, 촬영하고 저장되는 순간부터 영상 도난·분실·유출 등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지속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영상정보는 생성되는 순간부터 유출 위험성이 상존해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과, 의료진 진료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 등이 주요 반대 이유다.

이 같은 의료계 우려에도 입법이 강행됐으나,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국민 피해에 대해 인식하고 수술실 CCTV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제기했다. CCTV 설치에 따른 기대효과인 극소수 대리수술 문제 방지보다, 엄청난 양으로 생설될 환자 민감 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간과한 데다, 보안 시스템 운영 소요예산도 삭감 편성했기 때문.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설치비 지원을 늘려 환자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은 촬영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도 검토하고, 의료진 진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모든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국민 건강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며 "이번 영상 유출에 따른 국민 피해를 엄중히 인식해 최소한의 보안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과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국민건강 수호 일선에 서 있는 의료계와 협력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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