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료광고 '법대로'… 심의기준 개선 추진

법과 다른 심의 기준, 복지부가 개정 요청토록… 의료법 개정안 발의
국회 유니콘팜 "자의적 기준에 스타트업 발목 묶여선 안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3-14 11:3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가능하지만, 의료단체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자율심의기준에 막혔던 부분을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한다는 취지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의료광고 심의기준이 관련법에 어긋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광고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사전 심의와 사후 모니터링을 받도록 하고 있다. 심의기준 설정과 업무수행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이 의료법과 충돌하더라도, 교정할 수단이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은 심의기준 설정과 수행 주체만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광고다. 의료법은 의료급여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 비용 관련 광고를 허용하고 있으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은 비용 적시를 막고 있다.

복지부 역시 지난 2010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의무화해오고 있는 만큼, 해당 심의기준은 현행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개정안은 심의기준이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 보건과 의료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심의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심의기구에 집중된 모니터링 업무도 복지부가 수행하게 해 불법 의료광고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기준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이번 계기로 의료소비자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접해 의사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니콘팜 공동대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스타트업이 법령도 아닌 단체의 자의적 기준에 영업활동이 제한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속적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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