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尹 결단만 남았다…당정, 대통령에 건의 결정

정부-여당-대통령실 논의 결과 '재의요구 건의' 결정
대통령실 "힘에 의해 일방 이익만 반영, 바람직하지 않아"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15 06:05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 2호 거부권 법안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다.

윤 대통령 최종선택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간호법이 상정될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간호법에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당정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이 공유한 문제의식으로 다섯 가지를 부연했다.

먼저 보건의료인 신뢰와 협력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특히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 갈등을 방치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하는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란 점도 우려했다. 해외 사례를 봐도 의료와 간호는 단일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도 언급했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며, 국민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

400만 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역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나,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우개선은 정부 정책으로도 가능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당정은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 최종선택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대통령실도 절차적 문제와 의견수렴 부재, 일방적 이익만 반영된 점 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최근 직역간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가슴이 아픈 부분"이라며 "법안 내용을 떠나 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간호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여론을 제대로 살펴 정부 여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를 거부해야 할 것"이라며 "거부권을 끝내 강행 결정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라고 언급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은 오는 19일이 공포 기한이다.

당초 오는 16일 국무회의나 19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분명하게 설정한 만큼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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