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없는 제주도…국회 '권역 분리' 지원사격

위성곤·김한규 의원, 권역 해소 골자 의료법 개정안 발의
尹 공약에 입법 지원까지…제주도 상급종합병원 기대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7-06 11:59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제주도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수도권과 권역이 묶이면서 밀려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을 통해 지원하는 모습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 5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등 난이도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인력과 시설, 장비 등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심사해 지정한다.

제주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지역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은 있지만 정부 지정 평가에서 수도권과 권역이 묶이면서 실제 지정된 병원은 없다.

규모가 큰 수도권 대형병원에 밀리면서 자격을 갖추고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에는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은 상급종합병원을 찾아 수도권 등으로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원정진료를 떠난 제주도민은 11만3820명에 이른다. 지출된 의료비는 1870억 수준이다.

개정안은 제주도처럼 권역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병원이 있다면 광역시·도별로 1곳 이상 종합병원을 지정토록 한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 4일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같은 이유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안은 권역 분리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지역 균형 분포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거주지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권역 분리를 통한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지원을 공약한 데 더해 국회도 입법으로 지원하면서 오는 12월 제5기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제주권 지정 여부에 관심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위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고 중증질환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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