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보수 현실화법 발의…제도 개선 신호탄될까

국회 김영주 부의장,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군인보수 한도 아닌 적정 수준 제공, 공보의 수급 안정 도모"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08 12:0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중보건의 보수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보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두 배에 달하지만, 처우는 크게 다르지 않아 공보의 기피와 현역병 선호가 심화되며 지역 보건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공보의 보수 현실화법을 시작으로 업무범위 조정,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부의장은 지난 7일 공보의 보수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대 내 여성 비율이 늘어나는 현상에 현역병 선호 추세까지 더해지며 공보의와 군의관 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의대생 및 전공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조사에 응한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 가운데 75%는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에는 보건지소 공보의 부족으로 인해 전담공무원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의료계 반발이 일어나기도 했다.

의료계는 공보의 기피 원인으로 현역병 두 배에 달하는 복무기간과 차별성 없는 처우, 불합리한 업무범위 등을 지적했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은 지난 2003년 24개월에서 2018년 18개월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공보의는 1979년 이후 44년 동안 현역병 두 배에 달하는 37개월 복무를 유지하고 있다.

열악한 처우도 문제다. 육군병장 월급이 130만 원 수준이며, 오는 2025년 205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인데, 공보의는 전문성을 갖고 있음에도 206만 원 수준으로 현역병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열악한 환경에 저임금, 장기간 의무복무를 강제한 것"이라며 "현역병 선호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도 현역병에 비해 긴 의무복무기간과 차별 없는 보수로 인한 기피 현상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보의 보수 관련 조항에서 '군인보수의 한도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변경, 적정 수준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부의장은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공보의 지원을 장려하고, 공보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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