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광고, 허용도 전에 금지법 발의 '먹구름'

허용법 의료계 반대로 법사위 2소위 계류 중 전면 금지법 나와
정춘숙 "비급여 단순 가격비교, 잘못된 정보 전달 우려 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8-10 06:0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급여 진료비 광고가 허용되기도 전에 금지법이 발의되며 의료계와 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광고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도 전에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 것.

허용법 통과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금지법까지 발의되면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 가능성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9일 비급여 진료비용 표시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 광고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상태다.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광고도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설정하고 심의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이를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이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따르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공동대표로, 해당 개정안도 성형수술-피부시술 정보앱 업체 강남언니가 호소한 애로가 반영됐다. 강남언니는 지난해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를 전면 금지하라는 의사단체 요구는 소비자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빠르게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으나 의료계 강력 반대로 2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 6월 15일 2소위 당시 의협 황지환 기획이사는 개별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광고 심의 특성상 법령 위배를 근거로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개정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심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개정안이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복지부 차원 의료광고 관리 감독 미진함을 지적하며 차기 소위에서 재심사가 결정돼 계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이나 면제가 아닌 비급여 진료비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이 비급여 진료비 할인이나 면제 내용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복지부는 허용법에 찬성하며 법사위 통과를 요청하던 입장으로, 배치되는 금지법에는 부정적 입장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의협 치협 한의협 등 의료계는 금지법에 목소리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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