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네릭 약가인하 대비 총력…'서류상 반품' 추진

복지부 승인…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 간
서류상은 낱알도 반품 가능…실재고 차액정산이 원칙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8-29 06:01


[메디파나뉴스 = 신동혁 기자] 대대적인 약가인하가 내달 5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약사회는 약국가의 원활한 차액정산을 위해 '서류상 반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의약품 공급업체와 요양기관 간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실물 반품과는 달리 개봉된 낱알 의약품도 반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부터 이 같은 방식의 반품 절차를 승인 받았다. 

대규모 약가인하 시 실물 반품을 통해 차액정산이 진행되면 반품 및 재입고에 1주일 이상이 소요돼 환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서류상 반품은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적용 대상은 9월 5일자 약가인하 품목 7676개다. 약국 실재고 기준 시점은 9월 4일로 맞춰야 한다. 

단, 유통업체 측의 일정을 고려해 개별 약국은 가급적 10월 20일 이전까지 서류 반품을 통해 차액정산을 마치는 것이 좋다.

약가인하 대상 품목 점검은 PharmIT3000‧PMPLUS20을 비롯해 일부 청구 프로그램 업체에서 제공하는 별도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약가 차액이 큰 품목 중심으로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

약학정보원도 이에 대비해 8월 31일 개정고시 이후 약가인하 품목이 확정되면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품목 대조 프로그램을 9월 1일자로 공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또한 온라인몰에 입점해 있는 일부 도매업체가 2개월 거래량의 30%만 차액정산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유통협회 및 해당 도매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약국 실재고 기준으로 정확한 차액정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상황에 따라 거래처 도마생과 차액정산 방식을 협의할 수 있다"며 "실재고 차액정산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약국 도매업체가 있을 경우 지역 약사회 또는 대한약사회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이레놀 때문에 서류 반품을 해봤는데 당시에 반응이 좋았다"며 "대규모 약가인하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고정리다. 일반약 뿐만 아니라 전문약도 입고 처리를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018년경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해 추진되는 사안이다. 제네릭 의약품의 적정 품질관리 및 보상을 위해 조정이 이뤄지며, 구체적인 약가는 정부가 정한 기준요건인 생동성 시험 자료제출 및 등록된 원료 의약품 사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약사회는 대규모 약가인하를 앞두고 빈번하게 지속되는 정부의 약가인하로 인한 약국의 행정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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