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식약처 기관 한계점·역할 수행 어려움 지적

2018년 법안 작업 시작…2020년·2022년 동물대체시험법 법률안 발의
동물대체시험 개발 및 활용 연결 유기 체계 부재 배경
행정 각부·소속기관 협의체 제안…식약처에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09-14 15:55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1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남인순, 한정애, 서정숙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umane Society International), 한국바이오협회가 주관하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변호사의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발제가 진행됐다. 

먼저 서 변호사는 법률 제안 및 법률안 발의 등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 2018년 11월에서 2019년 2월까지 국내 연구기관, 시험기관, 대학 전문가 자문과 7월 법제연구원의 법안연구 등을 거쳤다.

결국 이는 지난 2020년 남인순 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2년 한정애 국회의원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로 이어졌다.

더불어 서 변호사는 제안으로 배경으로 동물대체시험의 개발부터 활용까지 이어지기 위한 유기적인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 세부 사항으로 대통령령 제336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제3장 21조 '독성평가연구부' 사항과 27조 8할 '동물대체 시험 방법의 개발 및 검증·연구' 부분을 들었다. 

위의 두 법령을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는 독성평가연구부 소속 특수독성과가 있으며,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및 검증 연구 등을 업무로 한다.

하지만 이는 독자적인 근거에 의해 설립된 것은 아니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는 하나의 기관이기에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 변호사에 따르면 외국 입법례의 경우, 유럽에서는 실험용 동물보호에 관한 EU지침에서 ECVAM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미국 NICEATM-ICCVAM은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법 검증을 위한 범부처 협동위원회' 설치를 법률로 규정했다. 더불어 일본은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 조직관계 법령집 제51조 6항에 근거해 '일본 동물실험대체법 검증센터(JaVAM)'의 설립 근거를 명시했다.

다음으로 서 변호사는 국내 동물시험대체법의 문제점으로 '인력과 재정적 기반이 불분명', '직제상 타 부서와의 전략적인 소통과 정부 기관으로서 포괄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관련 행정 각부 및 그 소속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운영 권한을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변호사는 지난 2020년 남인순 의원의 법률안과 2022년 한정애 의원 법률안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 내용으로는 동물대체시험법 정의에 있어 '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험 방법으로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에서 '첨단기술 등'과 '시험 방법' 추가, 위원회는 식약처장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인정한 동물대체시험법을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내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수정 및 추가되고, 조세 감면 부분이 삭제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한편, 이외에도 오늘 공청회에서는 김시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학술위원장을 좌장으로 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졌으며, 조성보 셀라메스 사외이사, 서보라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 정책국장, 김용태 멥스젠 대표 등 관련 업계 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