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범부처 간 협력·단계적 토론 필요…실행 방법엔 이견

부처 간 연구 중복성 문제 해결…중개연구 전문가·CRO 기관 참여 유도
토론·협의 의한 단계적 과정 있어야…정부 지원 정책 필요
복지부·환경부·농진청, 법안 취지 동의·관련 업무 진행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09-15 06:01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제정 입법 공청회' 토론에서 패널들은 범부처간 협력과 단계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에 입을 모았다. 하지만 그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1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제정 입법 공청회에서 패널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은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를 좌장으로, 김시윤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학술위원장, 조성보 셀라메스 사외이사, 서보라미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네셔널 정책국장, 김용태 멥스젠 대표, 김지애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 사무관, 조광연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사무관, 소재성 농촌진흥청 농자재 사업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김시윤 학술위원장은 동물대체시험법 법안에 들어간 '첨단기술'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식약처가 관련 연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기부에서 새로운 연구 기술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나누어 하는 문제가 있기에 범부처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부처로 이관돼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도 해당 연구 기간이 끝나면, 중복성에 걸려 후속 연구를 기획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과학기술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민간분야의 참여와 규제기관과의 괴리감을 파악하고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중개연구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은 실제 수요자의 요구 및 경제적 분석이 잘 반영돼 있으므로, 당연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국내외 흐름을 봤을 때, 동물대체시험법의 제정이 시의적절한 것 같다며, 남아있는 과제는 법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 부처의 동의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번에 모든 생태계가 바뀔 수는 없으므로, 토론과 합의를 통해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관련 학회에서 주로 커뮤니케이션과 콜라보레이션이 언급된다는 예시를 들며, 민간과 공공, 개발자와 규제기관 간의 관계가 긴밀히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멥스젠 대표 역시 해외의 사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처음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같은 커다란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조성보 셀라메스 사외이사는 첨단 기술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움직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셀라메스 같은 벤처기업들이 관련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더불어 동물대체시험법은 식품 의약품만이 아닌, 화학물질과 농약, 공기에 이르기까지 해당하는 문제기에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무관과 소재성 농촌진흥청 사무관, 조광연 환경부 사무관은 동물대체실헙법의 취지에 동의하고, 기관별로 해당 법안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실행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끝으로 이번 행사의 발제를 맡은 서국화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피엔알 변호사는 "이번 공청회가 어느 부처가 중심이 되는지를 떠나, 우리나라가 동물대체시험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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