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혈액암 치료서 환자들 브루킨사·폴라이비 급여요구 나섰다

환단연, 심평원에 약재급여 등재 및 기준 확대 의견서 제출 
급여기준 확대 품목 약평위 심의결과도 공개 요청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3-11-04 06:04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소수 혈액암 치료제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와 '폴라이비'(폴라투주맙베도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당 환자들이 이들 치료제에 대한 급여 등재 및 기준 확대를 요구하면서 환자단체도 해당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식 건의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최근 브루킨사와 폴라이비주에 대한 약재급여 등재 및 기준 확대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우선 환단연은 외투세포림프종(MCL)과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치료에서 브루킨사 급여 등재를 요청했다. 

2세대 BTK억제제인 브루킨사는 MCL과 CLL 치료에서 모두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질환에서 이 약물은 아직 급여권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국내 환자수가 워낙 소수인 탓에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내 새롭게 발생하는 외투세포림프종 환자수는 약 150명.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신규 환자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MCL에서는 1세대 BTK억제제인 임부르비카가 지난 2016년 2차 요법으로 보험급여 등재된 이래 지난 8년간 추가 급여 등재는 없어왔다.  

그나마 지난 8월 CLL 1차 요법으로 임부르비카 급여 확대가 이뤄진 상황이다. 

환단연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iffuse Large B Cell Lymphoma, DLBCL) 치료제인 폴라이비에 대해서도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했다. 

폴라이비는 20년만의 DLBCL 1차 치료법이자 CD79b를 표적으로 하는 최초의 항체-약물 결합체(antibody-drug conjugate, ADC)다. 

DLBCL은 한 가지 약제로만 치료할 경우 재발 위험이 높아 그동안 표적항암제 '맙테라'(리툭시맙)에 CHOP 병용요법(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아드리아마이신, 빈크리스틴, 프레드니손요법)을 병합한 R-CHOP병용요법을 표준치료로 사용해 왔다.  

그럼에도 10명 중 4명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재발해, 효과적인 1차 치료에 대한 미충족 수요는 컸다. 

폴라이비는 병용 요법을 통해 1차치료에서 기존 R-CHOP 대비 질병 악화 혹은 사망 가능성을 24% 감소시키며,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의 가장 높은 권고수준(category 1A) 지위를 획득했다. 

이에 환단연도 DLBCL 3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폴라이비를 급여 확대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환단연은 "최근 언론 보도 등에서 혈액암 치료제의 급여 등재 및 기준 확대에 대한 내용이 자주 보도되면서 해당 환자들의 문의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약제의 신속한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과 급여적정성평가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단연은 급여기준 확대 품목 심의결과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심의결과를 공개에 포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약제 급여기준 확대 품목이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약평위 심의결과 공개에는 급여 결정신청 약제에 관한 심의결과만 공개되고 있다.    

환단연은 "암질심 심의결과에서는 현재 급여기준 확대 품목도 포함해 공개하고 있다"며 "약평위 급여기준 확대 관련 심의결과도 해당 환자들에게 중요하고 꼭 알아야 할 정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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