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회계·감사 의무화 논의 속도…병원계 반발

복지위·복지부 동의…22일 법안소위 심사
병협 "개인 종합병원 적용은 과잉규제 우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11-20 11:5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외부감사와 사후감리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중복 의무화만 제외하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 결과에 병원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개정안은 지난 9월 말 발의됐지만 국정감사 일정으로 위원회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지난 12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오는 22일 법안소위에도 상정되며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개정안은 외부감사와 함께 정부 제출자료에 대한 사후감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현행법에서도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순수익보다 크게 설정하거나 수탁연구수익을 제대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등 사례가 있어 성과가 왜곡되거나 회계품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별 1회 이상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대한 사후감리도 의무화한다. 또 일정기간 외부감사를 받은 후에는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감사인 지정제도도 도입한다.

복지위는 개정안 검토를 통해 외부감사 의무화와 감사인 지정제도, 사후감리 의무화를 통해 유착관계 형성 방지 등 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설립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법률에서 별도 회계관리 규정을 두고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어 적용 예외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학교법인이나 공익법인, 특수법인, 지방공사의료원, 사회복지법인 병원 등은 이미 외부감사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

따라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던 개인, 군병원, 재단법인 설립 병원 등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도 별도 회계감사 규정이 있는 병원은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사립학교법 등 유사입법례의 경우 사후감리를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복지부 감리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 수정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기존에 외부 회계감사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까지 외부감사와 감리, 감사인 지정제도 시행을 확대하는 것은 과잉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 사업수행에 사용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경영성과 왜곡을 위해 순수익보다 과도하게 설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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