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내 바이오 벤처 창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박상융 변호사의 역지사지(易地思之)

메디파나 기자2024-04-29 15:13

필자가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상장폐지와 공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심히 지켜본 것이 있다. 

의사와 약사, 또는 관련 과학자들이 설립한 첨단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관련 코스닥 상장심사과정과 심사 후 부실공시여부 판단 과정이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의약품은 개발에서 임상시험, 규제당국(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식품의약국)승인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에 따른 R&D 투자액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국내 바이오벤처 산업은 한 차례 전기를 맞이했다.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관련 산업이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의·약사는 물론 화학 관련 과학자까지 바이오벤처 사업에 뛰어들었다. 

높은 부가가치 덕분에 코로나 시약부터 암 진단 및 치료제까지 다양한 사업에서 장밋빛 전망은 시장 전체를 물들였다. 

이에 바이오벤처에는 초기 투자자는 물론 사모펀드 등 자금업자까지 가세했다. 하지만 초기 의도와는 달리 개발이후 임상시험단계과정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경영권을 요구했고, 심지어 무리한 투자보장확약서와 경영권확보협약서까지 체결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는 초기 약속한 투자금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확보한 인력들이 개발, 임상, 상품화 과정에서 이탈하는 등 어려움이 뒤따르기도 했다. 일부 기업은 무리한 사채확보와 자금유치로 인한 높은 이자부담으로 상품화도 되기 전에 형사고소(사기, 횡령, 배임)가 제기돼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기도 했다. 

관련 개발기술이 유출되면서 민·형사소송이 뒤따르고 투자금 유치와 확보, 실패 과정에서 부실공시를 하다 보니 거래소로부터 공시관련 벌점까지 부과돼 상장자체가 존폐에 이르는 경우까지 봐 왔다.

미국과는 달리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투자자 확보가 활성화 되지 않다보니 생기는 일이 빈번했던 셈이다. 미국 등 해외자금 유치 관련 브로커도 개입됐으나 이들 또한 유치 관련 명목으로 돈만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로 인해 바이오 벤처라고 무조건 돈이 되고 투자가 될 줄 알고 투자를 한 소액투자자들도 상장폐지로 인해 많은 손실을 봤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필자는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개발은 과학자(의사, 약사 등)에게 전담시키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도 미국과 같이 과감한 기금마련과 시설 및 인력 확충을 지원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거란 판단이다.  

최근 의대와 로스쿨 지원 편중에 따라 이공계 지원자는 급감하고 있다. 이는 국내 자체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 인재(동남아, 중동, 동유럽)에게도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이들에게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영주권을 쉽게 부여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나아가 이중국적제도의 부활과 함께 한국도 덴마크, 미국, 스위스 등 첨단 의약품 제조국가들과 함께 공동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협약도 더욱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 

의사 증원보다는 바이오 의약품, 의료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보조장비 등의 고도화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기고| 박상융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前 충남지방경찰청 과장 
-前 경기 평택경찰서장
-前 한국거래소 상장폐지심사위원, 공시위원
-前 드루킹 특별검사보 

[주요 저서] 
-공공기관 부정예방과 적발 어떻게 할 것인가(영화조세편람)
-경찰이 위험하다, 범죄의 탄생(행복에너지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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