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공재정으로 의료사고 보상하고, 특례법은 폐기돼야"

2일 의료분쟁조정 방안 관련 의견서 배포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9-02 17:04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이 공공 재정으로 이뤄져야 하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 방안 관련 의견서를 2일 배포했다.

이 의견서는 현행 의료분쟁 조정 중재 제도 및 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에 포함돼 있는 '의료 사고 안전망'과 관련해 5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소추 면제는 의료인의 보험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돼야 하며,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은 공공의 재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비대위는 "우리나라의 요양기관은 당연지정제로 정부에서 지정한 의료수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재정으로 운영된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직종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과는 달리 공공의 재정으로 공공서비스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배상보험료 역시 캐나다의 예와 같이 공공재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공소제기불가' 등의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으며 침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 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결여됐다는 것이 이유다.

또 의료분쟁의 과실 여부 감정과 조사/수사는 의료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기구가 감당해야 한다.

비대위는 "의료 행위의 과실 여부를 비전문가가 제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의료분쟁을 일반적인 민·형사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 전문성 결여로 의료진은 불필요한 조사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투여할 시간과 노력을 빼앗기게 되고,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로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정하고 보상해 해당 의료진은 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동시에 피해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단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대변인이 필요하므로, 제3자가 조사와 조정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알리고 설명하며 사과 또는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자율적으로 보고해 재발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 시스템은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교육사업으로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대위는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기술한 내용을 과실의 증빙으로 사용하는 것을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금한다면 보다 원활한 소통과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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