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의협의 대체조제 간소화 반대 강력 비판"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4 19:40

최광훈 제41대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대체조제 간소화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대를 강력 비판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는 지난 3년간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노력의 결과로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심평원을 통한 사후통보를 신설한 약사법 개정안을 이끌어 냈다. 

최 후보는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의견을 낸 것에 대해 강력 비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이 물약의 경우를 들어 환자가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물약이나 제형이 다른 경우는 애당초 대체조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참으로 말도 안되는 억지"라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생동성 시험에서도 약효가 80%인 제품과 120%인 제품이 대체되니 약효가 40% 차이가 난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약효성분의 혈중농도 변화 수치를 로그화한 정규분포 곡선의 양 끝단이 80~125% 이내에 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규분포곡선의 특성상 실제 편차는 거의 없어 사실상 같은 약으로 볼 수 있음에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동일성분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고, 환자의 복약이행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의 약사들이 복약지도로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그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약은 잘 복용하도록 설득해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환자의 복약이행도에 대한 역할은 약사 고유의 역할이며 이를 동일성분대체조제의 문제점으로 말한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면서 "대체조제를 권장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그러므로 대체조제 남발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체조제가 늘어나는 것은 대체조제 남발이 아니고 대체조제 활성화라고 해야 옳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성분명처방과 제네릭 처방이 평균 80%를 넘고있다. 대체조제는 원래 동일성분대체조제의 줄임말이다"라며 "다른 성분으로 조제하면 그건 대체조제가 아니라 변경조제라고 현재 명시돼 있다. 변경조제와 동일성분 대체조제를 설마 구별하지 못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후보는 "동일성분대체조제라는 말을 줄여서 대체조제라고 사용하는 것이고, 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동일성분조제'라는 용어이며, 약사법의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라고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체조제에 대한 이메일 통보는 EMR에 자동으로 기록할 수도 있어 환자의 약력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전달속도도 훨씬 빠르고, 보관도 아주 용이하다"면서 "이러한 이메일 통보는 정부의 디지털화와 시대변화에도 부합하는 기술이다. 의협의 말대로 대체조제로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문제라면 의협은 불편한 팩스가 아닌 이메일, 나아가 전자처방전으로 대체조제 내역을 받아 더욱 소상히 살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훈 후보는 "의사회는 이제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를 버리고, 진정 환자를 위한 동일성분조제를 환영하고 같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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