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후보 "온라인 플랫폼 불법적 횡포 반드시 막을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11-15 10:27

대한약사회 제41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최광훈 후보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의약품 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의지를 천명했다. 
 
최광훈 후보는 "현재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약사법과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며 의약품 도매상 설립, 특정 약국 우선 노출, 환자 유인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보건의료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여드름약 대량 처방 문제를, 강선우 의원은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광고 및 제휴 약국 비공개 문제를, 김윤 의원은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통한 약국 종속 시도를 각각 제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재임 시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을 의뢰했다"며 "이로 인해 일부 폐쇄형 창고식 약국이 폐업하기도 했다. 주요 위반 혐의로는 ▲전문의약품 광고 ▲약국 외 판매 광고 ▲약국 선택권 제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최 후보는 비대면 진료에서 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등 비급여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경고했다. 특히 "최근 다이어트 주사로 각광받는 위고비와 같이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이 비대면 처방을 통해 남용돼 환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비대면 처방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강화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을 발의해 비대면 진료 중개업에 대한 법적 근거와 중개업자의 부당한 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김윤 의원은 '약국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독점 및 불공정 거래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광훈 후보는 "비대면 관련 정책에 대한 국회 및 정부 대관업무를 강화하고, 비급여 오남용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반드시 중단시켜 비대면 환경에서 약배송과 플랫폼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무분별한 상업화를 저지하고, 진정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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