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진료비 보상 상한액, 3000만원으로 상향

식약처, 환자를 비롯해 의료·제약업계와 논의 후 결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2024-12-06 09:1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6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신청 시 부작용 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보상 상한액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보상 상한액 상향은 규제혁신 3.0 과제다. 식약처는 환자, 관련 단체, 의료·제약업계와 논의해 피해구제급여 상한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진료비 상한액은 2019년 6월에 진료비 보상 범위를 종전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한 한정된 재원(부담금)을 고려해 2000만 원으로 설정해 운영됐다.

식약처는 부작용 치료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 부담금 재원 운용 상황과 그동안 지급한 실제 치료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혈액관리법'에서 별도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혈액제제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으로 반영했다.

혈액관리법은 혈액제제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은 별도 적립으로 지급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총리령 개정으로 예상하지 못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환자에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