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인증 3년 연장 확정

해당 11개사, 3년간 매출 72% 및 연구개발비 54% 증가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1-08 11:49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신청한 인증연장 심사대상 기업은 2022년에 최초 인증을 받은 총 11개사로, 인증 연장평가 대상기간('21년~'23년) 동안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실적, 중장기 투자계획 등에 대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두 연장심사를 통과했다.

11개사는 ▲제노레이 ▲알피니언메디컬시스템 ▲수젠텍 등 혁신선도형 기업 3개사와 ▲코어라인소프트 ▲제이엘케이 ▲알에프메디컬 ▲티앤알바이오팹 ▲딥바이오 ▲엔젠바이오 ▲옵토레인 ▲플라즈맵 등 8개사다.

11개사는 혁신형 기업 인증에 따른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을 통해 최초 인증시 평가 대상기간('18~'20년) 대비 매출액은 72.2%, 연구개발 투자액 은 54.0%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연구개발 확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인증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인센티브 등 기업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중 혁신선도형은 연 매출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 혁신도약형은 연 매출액 500억원 이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연장은 3년마다 이뤄지며, 인증 기업은 의료기기 연구‧개발,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평가 가점을 부여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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