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의료기기 입찰 제한 검토…"직간접 차별 문제 대응"

EU집행위, "EU업체들, 중국 공개입찰 공정히 접근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 제시"
중국 입찰자 EU 공공조달 시장 배제 혹은 5년 동안 입찰 벌점 부과 가능성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1-15 12:00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의 유럽산 의료기기 차별 행태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바이오협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14일 보도자료와 관련 보고서 공개를 통해 유럽연합 의료기기 공급업체들이 중국의 공개 입찰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EU 집행부는 '차별(discrimination)'이라고 표현한 해당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중국 입찰자를 EU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5년 동안 입찰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4월 상호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에 따라 사상 첫 조사에 착수했으며, 14일 보도자료 및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병원용 중국산 기기를 선호하는 조치와 관행을 가지고 있었고, 입찰 조건으로 인해 이윤 지향적인 회사들이 제시할 수 없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해외에서 입찰하는 EU 기업을 위한 기회의 균형을 복원하고 전 세계 공공 조달 시장에 대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IPI를 제정했으며, 2022년 8월 29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14일 공개된 EU 집행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이 EU 의료기기 및 공급업체에 대해 여러 형태의 직간접적인 차별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전역에 걸쳐 EU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저해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조사 당시 중국은 이 조사가 시작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지난주 중국기업, 특히 전기차를 제조하는 기업에 대한 EU의 조사가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14일 안토니오 코스타(Antonio Costa)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럽연합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유럽연합(EU)이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시정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며 "만약 그러한 조치가 EU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면, EU의 정부 계약에 대한 중국 입찰자에 대한 제한 또는 배제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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