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임상 시범 착수, 총 6건 예정…"한국형 모델 만들 것"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화 위한 국가 시범사업 올해 첫 발  
전통 임상 vs 분산형 임상 비교 통해 비용·환자편익 산출  
백선우 단장 "시범사업, 논의 시작점…규제 부분도 함께 검토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1-23 05:57

백선우 스마트임상시험신기술개발연구사업단 단장. 사진=최성훈 기자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그간 규제에 가로막혀 있었던 분산형 임상시험(DCT)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실시될 분산형 임상시험 수는 총 6건으로, 오는 2027년까지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분산형 임상시험 제도화를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산하 스마트임상시험신기술개발연구사업단(이하 사업단)이 맡아 수행한다.  

22일 백선우 사업단장은 서울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나와 분산형 임상시험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분산형 임상시험이란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임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험약을 우편으로 배송하는 등 탈(脫) 병원화 된 임상시험 방식을 말한다.  

임상시험 참여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웨어러블 기기나 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분산형 임상시험이 쓰인 사례로는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모더나가 있다. 

그럼에도 국내 분산형 임상시험은 관련 법적 제도와 규정·시스템 미비로 수행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국가 시범사업을 통해 분산형 임상시험을 시도하는 이유 또한 국내 DCT 도입 기반을 마련하자는 데 있다.  

이에 대해 백선우 사업단장은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임상시험 키워드는 임상시험 효율성"이라며 "또 다른 하나는 환자의 편익을 고려한 환자 중심 방식의 임상시험"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스마트임상시험신기술개발연구사업단이 주관을 맡고, 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분당차병원 등 7개 기관이 주관·공동연구 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2027년까지 분산형 요소를 적용한 임상시험 총 6개를 수행한다. 

대상 질환은 작년 일반인 비교임상으로 우선 진행된 우울증을 포함 ▲폐질환 ▲수면무호흡증 ▲비만 ▲고혈압 ▲독감 등 6개 질환이다. 

그중 폐질환과 수면무호흡증, 비만은 올해 충남대병원 등에서 분산형 임상시험이 실시된다. 고혈압과 독감은 내년 또는 2027년부터 분산형 임상시험이 추진된다. 

임상시험 대상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의약품으로만 한정한다. 아직 식약처 승인을 받지 못한 신약은 분산형 임상시험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진 = 최성훈 기자
또 임상시험 목적 역시 허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살피는 정도로 한정지었다. 전통적인 임상시험과 분산형 임상시험 간 비교를 통해 환자 편익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허가약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은 시범사업 형태로선 고려대상이 아니라 했다.   

백 사업단장은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임상시험과 분산형 임상시험 간 어떠한 차이가 있고, 환자 편익은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외국에서도 (분산형 임상시험에 대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의 분산형 임상시험 최적 모델이 나올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장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될 시험약 배송 주체 역시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자로 한정짓는다. 

의약품 배송은 약사 사회에서 날을 세우고 있는 현안인 만큼, 임상시험 수행기관 소속 의료진이 직접 맡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또는 약사, 간호사만이 참여자에게 약을 전달할 수 있다. 

그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를 취득한 기관 소속 의료진들이 집 안까지 방문해 참여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분산형 임상시험은 향후에도 경증질환으로만 국한한다는 방침이다. 암이나 다른 중증질환의 경우 해외에서도 환자 부작용 우려 때문에 따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백 사업단장은 분산형 임상시험과 관련한 규제 부분이 완전 허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테면 분산형 임상시험 참가자 전자동의는 식약처 DCT 가이드라인 상 원내에서만 하게끔 돼 있어 첫 진료는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한다"며 "규제가 완전하게 허용되지는 않았다. 다만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논의 시작점인 만큼, 여러 검토해야 할 부분들을 시범사업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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