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주장에 "판결 왜곡, 무면허 행위" 일축

"형사처벌 대상 아니란 재판부 결론, 궤변으로 오도"
중의사와 선 긋더니 필요할 땐 다른 기준…"논리적 모순"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5-02-25 16:45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선언을 판결 왜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해당 사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결론일 뿐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란 지적이다.

의협은 25일 대한한의사협회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에 대해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해당 판결이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을 의료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기기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는 '진단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판결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란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게 아니란 지적이다.

의협은 "한의협은 재판부 판단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가능이란 궤변으로 오도하고 있다"며 "재판부 판단은 죄형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기준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사용이 단순한 선언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면, 국민 누구나 선언만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며 "명백히 비상식적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대만 중의사는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에 대해선 논리적 모순을 꼬집었다. 과거 중의사가 국내 면허취득 여부가 논란이 되자 한의협은 한의학과 중의학 차이를 강조하며 개방을 강력 반대했고, 보건복지부도 받아들인 결과 국내에선 중의사가 한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필요할 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이번에는 대만 중의사와 동일시하는 한의협 태도는 논리적 모순을 자체적으로 입증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한의학이 가진 학문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한의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조언했다.

의협은 "원리가 다른 타 학문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자체 학문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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