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서 '자이티가' 급여기준 확대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1차 치료제로 환자 본인 부담률 5% 적용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5-04-01 09:44

한국얀센(대표이사 크리스찬 로드세스)은 자사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환자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로 환자 본인 부담률이 5%인 완전 급여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이티가는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etastatic Castration-Resistant Prostate Cancer, mCRPC) 환자의 1차 치료제로 프레드니솔론과 병용 시 기존 30%(선별 급여)였던 환자 본인 부담률이 5%로 줄어든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으로 ECOG 수행능력평가(PS: Performance status)가 0 또는 1인 경우 및 통증이 없거나 경미해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는 환자는 1차 치료제로 자이티가를 환자 본인 부담률 5%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이티가의 급여 기준 변경은 항암화학요법 경험이 없는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대상의 3상 임상연구(COU-AA-302)를 근거로 한다. 

해당 연구에서 자이티가+프레드니손 병용투여군(자이티가®정 병용투여군)은 위약+프레드니손 병용투여군(위약군) 대비 우수한 임상적 이점을 확인했다.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홍준혁 교수는 "이번 급여 기준 변경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의료진 입장에서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국얀센 항암제 및 희귀질환 사업부 김연희 전무는 "5년 만에 자이티가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낮아졌다는 소식을 전립선암 환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한국얀센은 전립선암의 효과적 치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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