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수행 4개 지자체 선정

강원·경남·전남·제주,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4-01 11:24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의사가 종합병원급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련 필수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이다.

복지부가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12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지역필수의사가 근무할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각종 정착 수당 지원 및 의료기관과 연계한 정주(기숙사, 연수지원 등)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강원도는 교육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연계(연구활동 장려금, 의대생 실습책임 활동수당 등) 월 100만 원~200만 원 지역상품권, 리조트 등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을 지원한다.

경남은 지역필수의사 정착금(월 100만 원), 전입가족 환영지원금(1인 200만 원, 최대 800만 원), 자녀 양육지원금(1인 월 50만 원, 6개월이상 거주시 지급) 등을 지원한다.

전남은 교육부 RISE 연계(대학 기숙사 및 공공임대 활용 주거지원, 연수·연구비 지원), 생활 인프라(문화·여가시설 할인 등) 지원 등을 계획했다.

제주는 도지사-의료기관 간 거버넌스 토대로 지역필수의사 인원 배치 등 사업 기획, 의료기관별 숙소지원 및 급여 상향 책정, 근무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고 사업 시행 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료기관과 협력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필수의사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 필수분야의사를 확보하는데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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