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 미비…간호법 하위법령 보완 촉구

건강돌봄시민행동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 부재" 지적
위임 근거 명문화·업무 범위 자율 조정 필요성 제기
병동 간호인력 기준에 PA 포함은 간호서비스 질 저하 우려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5-04-24 11:05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시 진료지원 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 부재와 입원환자 대상 간호서비스 축소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4일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위임 하에 수행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할 수단이 부족하다. 이에 ‘서명 및 날인된 위임 기록’이 법령에 명문화돼야 간호사의 법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가 애매모호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진료의 정의조차 불명확한 현 상황에서 업무 범위를 규정하기보다는 수행해서는 안 되는 행위만을 명시해 세부 범위는 의사-간호사 협의체에서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진료지원 간호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도와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인 만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나 지역거점 의료기관에 한해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료기관의 역할 분담 강화와도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병동 내 간호인력 기준에 진료지원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현행 산정 방식이 간호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병동 간호사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구분해 인력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간호법은 의사 업무의 보조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돌봄 체계를 위한 기반이 돼야 한다"며 "진료공백의 책임을 간호사에게 떠넘기기보다 근본적인 인력 정책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간호법이 ‘돌봄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제도적 토대가 돼야 한다"며 사회적 지혜와 실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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