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부작용 체계적 관리'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5 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체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해 난임시술을 받
조후현 기자24.09.05 18:34
복지부, 6일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6일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전문가 4명과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보건복지부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 지원 정책에 대한 의료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난임부부가 겪는 신체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이정수 기자24.0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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