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부작용 체계적 관리'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김윤 "부작용 정보 수집·분석·관리해 안전 확보 필요"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9-05 18:34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5 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경우 여러 신체적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체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로 인한 부작용 현황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을 수집·분석·관리하도록 해 난임시술을 받는 여성의 건강상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작용을 예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김윤 의원을 포함해 김한규, 주철현, 전용기, 권향엽, 홍기원, 박민규, 장종태, 이재강, 오세희, 정진욱, 김우영, 고민정, 박해철, 황정아, 임미애, 이해식, 윤종오, 모경종, 강준현, 전종덕, 민병덕 등 총 22 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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