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드렉스 리도카인 테이프제 美 재신청 승인 보류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일본 메드렉스의 대상포진 후 신경동통 치료제 'MRX-5LBT'가 미국에서 재신청에 대한 승인도 보류됐다. 메드렉스는 12일 DWTI(D. Western Therapeutics Institute)와 공동개발하고 있는 MRX-5LBT에 대해 FDA로부터 보완요구서한(CRL)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MRX-5LBT는 메드렉스의 독자적인 기술인 ILTS(Ionic Liquid Transdermal System)를 활용한 신규 리도카인 테이프제로, 미국에서는 FDA가 지난해 9월 비임상데이터 일부를 다시 제
이정희 기자24.07.16 09:03
메드렉스, 리도카인 테이프제 FDA 재차 제출
[메디파나 뉴스 = 이정희 기자] 일본 메드렉스는 12일 디웨스턴 테라피텍스연구소(DWTI)와 공동개발하고 있는 대상포진후 신경동통 치료제 'MRX-5LBT'의 승인신청을 미국 FDA에 재차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MRX-5LBT는 이온액체를 이용한 메드렉스의 독자적 기술인 ILTS(Ionic Liquid Transdermal System)을 이용한 신규 리도카인 테이프제. FDA는 지난해 9월 심사완료 보고통지에서 비임상데이터의 일부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메드렉스는 추가임상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데이터의 재해석으로 대응가능하다
이정희 기자24.01.15 11:06
한의협 "한의치료 시 진통 위한 '리도카인 보조' 허용해야"
대한한의사협회는 침 시술 시 발생하는 통증을 줄일 목적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심에서는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행정처분에 대한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의사 A씨는 봉약침액과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혼합해 환자들의 통증부위에 시술했다는 이유로 벌금형(800만원)에 처해졌고, 2022년 10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생약)제제 중에도 전
이정수 기자23.11.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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