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원~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를 보면, 2018년 126만5921
김원정 기자24.09.01 05:55
政, 경증·비응급환자 권역응급센터 내원시 본인부담금 인상 예고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중증·응급 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
김원정 기자24.08.07 12:03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되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우선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
이정수 기자24.0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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