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사업소득 과세대상 제외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 이하 약사회)는 6일 국가 무상지원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환자의 본인부담금 매출에 대해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부로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이 종료되면서 코로나19 치료제 조제 담당약국에서는 코로나19 국가 무상지원 물량 조제 시 환자로부터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수납해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약사회는 해당 매출(카드매출 등)은 약국 사업소득과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을 질병관리청에 제기해 불합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해진 기자24.12.06 19:56
내년부터 제왕절개 분만 시 진료비 본인부담 무료 전환
보건복지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부담을 현 5%에서 0%로 무료화된다. 제왕절개 분만건수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전체 분만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부담이 없는 데 비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환자가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이정수 기자24.12.03 10:12
정부, 코로나19 치료제 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예외적으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이정수 기자24.09.30 14:59
오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원~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를 보면, 2018년 126만5921
김원정 기자24.09.01 05:55
政, 경증·비응급환자 권역응급센터 내원시 본인부담금 인상 예고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윤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증가해 평시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중증·응급 질환 진료가 제한되는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이 많아짐에 따라 응급실 부하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필
김원정 기자24.08.07 12:03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 본인부담률 상향되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 이는 작년 2월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우선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가 필요
이정수 기자24.01.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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