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201만명에게 2조6278억원 지급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건보공단에 신청해야

김원정 기자 (wjkim@medipana.com)2024-09-01 05:5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 기준 87만원~7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를 보면,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 2023년 201만1580으로 연평균 9.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최근 5년 지급액 추이를 2018년 1조7999억원에서 2022년 2조4708억 원, 2023년 2조6278억 원으로 연평균 7.9%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201만1580명(2022년도 186만8545명, 7.7% 증가)에게 2조6278억원(2022년도 2조4708억, 6.4% 증가)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약 131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76만8564명, 1조9899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해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된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10만1987명이 1조6965억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4.8%,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시 별도 상한액 적용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780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만4564명에게는 1409억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201만1580명 중 지급동의계좌 신청자 93만5696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원하는 계좌로 지급될 예정된다. 이 외 지급대상자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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