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확대 시행된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이정수 기자24.07.10 16:47
의료계 반발 속 시작된 '비급여 보고제도'‥그만한 '가치' 있었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금년 9월 4일 '비급여 보고'에 대한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고 자료를 수집 중이다. 다만 내년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인데, 의료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된 제도임을 강조했다. 의료기관마다 제각각 사용하는 비급여를 표준화한다면 그만큼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20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체 의
박으뜸 기자23.12.1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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