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위반 제재 방안 요구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에 대해 지적하고 당국의 즉각적인 시정조치와 가이드라인 미준수 제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2023년 6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 보건의료 질서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
조해진 기자24.10.18 09:3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설문 결과, '처방약 없어 조제 불가' 응답 다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후 약사 2명 중 1명은 비대면진료 처방약이 없거나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 등으로 인해 조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약사회 약사정책기획단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한 달여 동안 실시한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관련 설문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역 개국·근무약사 대상으로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고, 응답자는 846명이라고 설명했다. 설문 결과 한 달여 동안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문근영 기자24.02.01 16:14
서초구약 이은경 의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국회서 논의해주길"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약사 관련 주요 정책들에 대한 제안서가 전달됐다. 서초구약사회는 27일 오후 6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은경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 약국가에서는 감기약류 품절을 시작으로 매일 많은 의약품을 구하느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미국은 6000여 개 의약품으로 충분히 처방·치료하고 있는데, 5200만 인구의 우리나라는 1만6000여 개 의약품 유통되고, 동일성분이지만 다른 이름
김창원 기자24.01.27 19:27
복지부, 2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육아부모 간담회 진행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25일 육아부모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이후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 진료를 받기 위해 연차를 써야 하는 직장인 등은 비대면진료를 활성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시행 이후 6개월간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보완방안 시행에 따라 설
이정수 기자24.01.26 09:04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위반 처방전은 '조제 불가'"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5일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올바른 약물 복용을 확인할 수 없고, 약사의 약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처방전 행동지침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고, 정상적인 비대면진료의 처방·조제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동지침은 정부의 졸속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해 무분별한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남발됨에 따라 국민 건강과 회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서울시약 측은 설명했다. 조제 불가 처방전 사례는 민간플랫폼
조해진 기자24.01.05 16:4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6개월…안되고, 바뀌고, 싸우고 '3중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시행 자체부터 논란이었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시행 후에도 6개월 동안 여러 논란 속에 갈등만 계속되는 난항을 겪었다. 3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이 무색하도록 정책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간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 형태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를 지목하면서 '위법' 가능성을 거론했다. 대개협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이정수 기자23.12.21 06:06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 단체, 법 위반 검토"
보건복지부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이정수 기자23.12.18 14:39
1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현장 간담회 실시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그간 복지부는 보완방안 시행 준비를 위해 의약계와 소통을 강화해왔다. 지난 8일에는 서울시약사회를, 12일에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일반과 의사회를 만나 보완방안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정수 기자23.12.17 11:33
서울시약 24개 분회장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즉각 철회" 촉구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장이 한 뜻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는 본인들이 불과 6개월전 발표했던 대면과 재진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일 뿐만아니라, 그동안 대면 원칙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켜온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대면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치, 치료제 투약은 질병으로부터 환자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게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한 이들은 "보건의료 접근성이 제일 좋은 나라에서 비대면진료 대상을 전면 확
조해진 기자23.12.13 10:22
政,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개정 확정…醫·藥·患 반대 속 강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확정했다. 보완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된 것은 정부 행보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부 방침대로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바뀌는 비대면진료 체계는 이변 없이 15일에 시행된다. 6일 오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안을 공고했다.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한지 5일 만이다.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와 처방이 허용되도록 하는 등 접근성
이정수 기자23.12.06 12:05
대한약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 즉각 철회하라"
대한약사회가 1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완화에 강하게 반발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 ▲진료 이력과 무관하게 가능 등의 내용이 더해졌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약속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부는
조해진 기자23.12.0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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