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설립, 법으로 막는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설립을 막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플랫폼 사업자 의약품 도매상 설립으로 발생하는 약국 환자 유인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구매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납품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
조후현 기자24.11.13 16:52
복지부 "의약품 도매 재고 부족이 공급 부족 의미하지 않아"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도매 재고 부족이 공급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언론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 내에 '재고 수준 5% 이하 품목'이 모두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매상은 해당 도매상의 자금력, 의약품 특성, 제약사의 생산주기, 유통현황 등을 고려해 의약품별 적정 재고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고 수준이 낮더라도 공급부족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평원은 해당 자료 공개 시에 '5% 미
이정수 기자24.07.0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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