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관련 판결, 같으면서도 달랐다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인보사케이주 관련 항소심이 코오롱생명과학 패소로 끝난 가운데 1심, 2심 재판부 판결 간 공통 분모와 다른 점이 눈에 띈다. 두 재판부 결론은 동일하나 이견이 존재했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인보사 2심 선고에서 품목허가된 성분과 다른 게 들어간 의약품,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했다면, 국민 보건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품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게 목적 정당
문근영 기자24.02.08 06:06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항소심 패소
7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케이주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이 오래 지속됐는데, 양측에서 많은 주장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사건 기록에 대해 꼼꼼히 검토한 결과 이같이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9년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후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법적 공방을 지속했다. 증인 선정 등 의견 충돌이 발생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게 중대한 결함이라며, 식약처
문근영 기자24.02.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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