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도화
보건복지부는 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해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병원
이정수 기자24.10.04 09:11
내달부터 119-병원 중증도 분류 '통일'…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달부터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가 사용하는 중증도 분류 기준이 일원화됨에 따라, 중증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기관 수용률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소방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인 'Pre-KTAS'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 Pre-KTAS는 119 구급대원이 태블릿PC를 활용해 환자 심정지, 무호흡, 의식장애 등을 평가한 후 통증부위, 활력징후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앞서 소방청은 환자
이정수 기자24.01.1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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