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배포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지침을 배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상 진료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13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본 지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를 근거로 한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
이정수 기자24.09.16 16:02
중대본 "진료거부 엄정대응…병원 지원중단, 의협 해산도 가능"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본격화하고 있다. 의대교수·의사 휴진을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병원과 의협도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엄정대응을 강조했다. 전병왕 제1통제관은 "정부는 지난 13일 각 대학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정수 기자24.06.18 12:30
중대본, 의사단체 집단 진료거부 범정부 대응 강화
정부는 13일 오전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선언하고,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 연세대 의대 비대위 등이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
이정수 기자24.06.13 14:31
정부, 집단진료거부 대응 위한 범정부 협력 강화
정부는 10일 오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돼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날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중대본 논
이정수 기자24.06.1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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