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소송 상고…"가치회복 노력"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무릎골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8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항소심의 법리오해와 안전성에 대한 판단을 바로잡아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과학적 성과와 가치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9년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조해진 기자24.02.28 14:06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 취소 관련 판결, 같으면서도 달랐다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인보사케이주 관련 항소심이 코오롱생명과학 패소로 끝난 가운데 1심, 2심 재판부 판결 간 공통 분모와 다른 점이 눈에 띈다. 두 재판부 결론은 동일하나 이견이 존재했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인보사 2심 선고에서 품목허가된 성분과 다른 게 들어간 의약품,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제조 판매했다면, 국민 보건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품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공익적 필요가 크다고 봤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한 게 목적 정당
문근영 기자24.02.0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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