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싱병 치료제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 국내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코르다티코리아가 수입하는 희귀의약품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오실로드로스타트인산염)'을 11일 허가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은 뇌하수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효과가 불충분한 쿠싱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쿠싱병은 뇌하수체 선종 등으로 인해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며 중증 내분비 대사장애, 심혈관 합병증, 사망 위험이 증가하는 희귀질환이다. 식약처는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이 부신에서 코르티솔 생합성을 담당하는 11-베타-수산화효소(11β-hydroxylas
문근영 기자24.11.11 15:08
'필름코팅정 등 정제' 460개 품목,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름코팅정 등 정제 460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품목과 제출 기한을 대표 누리집에 공고했다.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유한 업체는 '재평가 신청서'와 '의약품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동등성 시험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내년 12월 31일이다. 업체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행정처분은 판매업무 정지 2개월, 2차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이다. 3차까지 자료 미제출 시 허가취소
문근영 기자23.12.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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