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전 리베이트 처분 의사 60명…"구제, 쉽지 않아"

이스란 과장, 간담회서 설명…의료계 자정해야 자율징계권 논의 가능 밝혀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9-01 06:01

복지부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사건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가 60여명이며,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법리적으로 구제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31일 오후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우선 이스란 과장은 병원 전공의 인원감축 유예 요청과 관련, "결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청이 접수된 만큼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만나 이야기를 듣고 협의를 해보겠다"며 전향적 입장을 거론했다. 
 
이 과장은 적정 전공의 수급과 관련, "적정 전공의 인력 추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각 과목별로 전공의 추계를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외국 경우에도 그런 연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눠 연구용역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의료계와 학회에서 이런 연구들을 주도해 나가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에 대해 "전공의 지원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일부 차질은 있지만 당장 인력 확보가 된 시범사업 기관부터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공의 인력감축과 내과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효과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과장은 리베이트 행정처분과 관련, "8월 15일을 기준으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사건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는 60여명으로 집계됐다"라며 "해당자들의 억울함을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법리적 검토 결과, 구제방법이 마땅치 않더라"고 강조했다. 
 
실제 복지부가 복수의 법무법인에 경계인 구제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을 요청한 결과, 의뢰기관 모두 법률구제가 불가능하는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청과의사회는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장은 동료평가제와 자율징계권 등에 대해 "면허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의료계가 먼저 자정 모습을 보여야 자율징계권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며 "C형간염 사태 등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로 판단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의료인 면허범위를 지금처럼 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거나, 법원 판단을 물어 결정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하고 "전문인들 스스로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인들과 협의해 방향을 정해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 과장은 "모든 협의에 있어 때로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도 있지만, 반대하는 일일 수록 대화를 많이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서 의료계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보건의료인과 스킨십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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