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설명의무법 '환자권리' 담았다..속히 통과돼야"

경실련, "리베이트 상향 의사에게도 적용..법사위는 의사아닌 국민입장 봐야"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11-24 20:12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현재 의사 리베이트 강화 법 등에 묶여 대리수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의사 설명의무' 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24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김진현)는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 환경의 정상화를 위해 지체 없이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가 되는 개정안에는 의사가 수술 등을 할 때 환자에게 설명해 서면동의를 받고 사본을 주도록 했으며, 의사는 진단명, 검사·수술·마취 등의 방법, 의사 이름,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사의 자격정치 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사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김승희, 윤소하 의원 발의)을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경실련은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여부, 치료방법,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할 것인지 등을 우선 설명하고, 피해를 입는 환자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설명의무가 법적 의무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2013년 의료과실사례를 정리해 설명의무 조항을 민법에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환자의 권리를 성문화하는 것인데 국회에서 다시 제동이 걸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설명의무 입법화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환자 진료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해 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정보와 전문성에서 약자인 환자를 위해서 해당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과 함께 의사의 리베이트 처벌을 3년으로 상향하는 법안도 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약품·의료기기 거래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실효성 없는 처벌 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리베이트가 반복되고 있다"며 "리베이트 수수 시 처벌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약사와 제약사, 의료기기회사의 처벌만 강화되고, 리베이트의 주요대상인 의사의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만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정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오는 29일 법상위 제위소위에서는 반드시 의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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