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늘리고, 병상수 줄이고‥병원 '이중고'

입원실 강화된 병상 규정에 울상‥"병상수 감소는 곧 수익 감소"

조운 기자 (good****@medi****.com)2016-12-14 06:04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가 연내로 강화된 입원실 시설기준을 적용할 것을 예고하면서 병원들은 휘몰아치는 정부 정책에 울상을 짓고 있다.

환자안전법, 감염관리실 설치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로 간호인력 확충의 부담을 안고 있는 병원들은 앞으로 강화된 입원실 시설기준에 따라 병상 수마저 줄어들 상황에 부닥쳐 그야말로 '이중고'라는 목소리다.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거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입법 예고한 입원실·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벽에서 90cm 기준을 제외한 다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에 병원들은 "감염관리를 위한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화된 기준의 일괄적용은 중소병원의 경우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광주의 병원을 운영 중인 A 병원장은 "감염관리 및 환자 중심에서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재 병원들은 환자안전 전담인력, 감염관리실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물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간호 인력 채용까지 겹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감염관리실 인력의 경우 정부가 수가를 지원하지만 그마저도 간호 인력에게 고스란히 비용이 들어가 제도를 시행해도 병원에 비용 보상은 없다.

또한 환자안전법의 전담인력의 경우 5년 이상의 경력 간호사를 임명해야 하지만 내부의 경력 간호사들은 이미 업무 과부하 상태이고, 그렇다고 새로 간호사를 채용하기에는 정부 지원이 없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문제는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를 뽑고 싶어도 지원하는 이가 없어 병원이 손해를 보고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간호사를 뽑으면 다행이지만 아예 지원자가 없어 폐쇄하는 응급실도 속출하는 상황에서 병원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A 병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병상 수 감소는 곧 병원 수익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극심한 재정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입원실 기준에 따르면 병원급은 신·증축 시 1병실 당 최대 4개 병상으로, 요양병원은 1병실 당 최대 6개 병상으로 제한된다.

병상 간 이격거리의 경우 기존 벽에서 90cm 기준은 사라졌지만 병상 간 150cm 기준을 신·중축 시 지켜야 하고, 기존 시설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병상 간 100cm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병원들은 당장 신·증축 계획을 철회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간 상황이다.

또 다른 중소병원 관계자는 "병원에 부담을 지우는 여러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재정난에 부딪힌 많은 병원은 이중고, 삼중고에 처했다"며 "좋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단계별로 정부의 유인책을 통해 올바른 병원 문화를 만들어 가야지 병원에만 단독으로 책임을 지워서는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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